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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공지] 현금영수증 신청하시는 분들 꼭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코스넷에서 현금영수증을 예전에는 토스페이먼츠(구 LG유플러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발행했다고 엔드분들께 메일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토스페이먼츠사의 시스템이 바뀌면서 엔드분들께 메일을 보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져서, 올해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회원여러분들 중에 핸드폰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기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기의 핸드폰번호가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여러분들의 연말정산이나 매입자료로 아무런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코스넷에서 발행시, 등록이 안되어 있는 핸드폰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미식별번호로 해서 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엔드분들께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항상 이야기드리는 이야기인데, 첫째, 사업자등록하신 분들은 금액이 작더라도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요청하시면 제일 정확하고 저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둘째, 개인분들은 자신의 핸드폰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식별번호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회원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지출증빙용이냐, 소득공제용이냐를 구분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발행받으신 분이 국세청사이트에서 수정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으나, 사업자분들은 지출증빙용으로, 개인분들은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할 수 있게 현금영수증 신청시 남기시는 말씀에 꼭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구매자분이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원료를 구매하신 건지(소득공제용), 회사의 자금을 받아 원료를 구매하신 건지 구분(지출증빙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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